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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 이달리아 발생 기간 동안 안전 및 시행에 관한 DHS 성명서

발표일: 2023년 8월 29일

국토안보부 (DHS)는 허리케인 이달리아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 주, 지역 및 비정부 기관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미이민관세단속국 (ICE)과 미관세국경보호청 (CBP)은 일반 대중에게 비상 대책 및 구호를 제공하는 장소는 보호 구역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ICE와 CBP는 대피 경로, 대피소로 사용되는 장소 또는 비상 물품, 식량, 식수 등의 분배 장소, 또는 재해 관련 지원 또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재결합을 위한 등록 장소와 같은 보호 구역에서는 최대한 이민 단속 활동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FEMA 또는 지역 및 주 당국의 요청에 따라, ICE와 CBP는 수색 및 구조, 항공 교통 혼란 해소 및 공공 안전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ICE와 CBP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개인에게 비상 지원을 제공합니다.  DHS 직원은 법 집행 활동의 일환으로 비상 상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위장하지도 않고 또한 위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DHS는 허리케인 이달리아로 인해 피난처, 구호 또는 기타 지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그러한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DHS는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 출신 국가, 민족, 장애 또는 정치적 유대 관계 등에 따른 차별없이 법과 정책을 준수하여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민의 권리 및 자유를 위한 DHS 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는 https://www.dhs.gov/file-civil-rights-complaint을 방문하십시오.

Last Updated: 08/3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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