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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악천후 및 홍수 시 안전 및 법집행에 관한 국토안보부 성명서

보도날짜: 2023년 1월 5일

국토안보부(DHS)는 연방, 주, 지방 및 비정부 파트너와 협력하여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심각한 기상 조건과 홍수를 유발하는 중대한 대기 하천 사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의 요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비상 대응 및 구호를 제공하는 장소들이 보호 구역으로 간주됨을 대중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가능한 한 ICE와 CBP는 피난 경로, 피난처로 사용되는 장소, 비상 물품, 식량 또는 식수 배급 장소, 재해 관련 지원이나 가족들과의 재결합을 위한 등록 장소와 같은 보호 구역에서 이민 단속 활동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 또는 지역 및 주 당국의 요청에 따라 ICE 및 CBP는 수색 및 구조, 항공 교통 충돌 해제 및 공공 안전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ICE와 CBP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개인들에게 긴급 지원을 제공합니다. DHS 요원들은 집행 활동의 일환으로 비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으로 위장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DHS는 이 악천후와 홍수의 결과로 피난처, 원조 또는 기타 지원을 찾는 모든 개인들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DHS는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취향 또는 성 정체성, 출신 국가 또는 정치적 결사에 따른 차별 없이 법과 정책을 준수하여 임무를 수행합니다.

Last Updated: 01/0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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